춘천두레생협 정관 및 미션비전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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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춘천두레생협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4-06 19:28본문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1에 두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개인 및 단체로서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나 단체로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또한 조합원은 매년 1구좌 이상을 증좌하여야 하며, 증좌방법은 주1회 이용 및 공급시 1,000원씩 출자금을 증좌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차입 등의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특별증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조합은 조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자가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별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에 있어 해당 조합원의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⑥항에 의해 부과되는 이용출자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