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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두레생협 정관 및 미션비전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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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춘천두레생협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4-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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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1장 총 칙

1설립과 명칭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2목적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1에 두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구역조합의 사업구역은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일원으로 한다.

5공고방법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한 전자문서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통지 및 최고방법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7공직선거관여 금지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규약 또는 규정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9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장 조합원

10조합원의 자격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개인 및 단체로서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나 단체로 한다.

11조합원의 가입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2조합원의 고지의무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3조합원의 책임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14탈퇴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15제명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6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15조 제1항의 1호 및 2,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15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17출자조합원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또한 조합원은 매년 1구좌 이상을 증좌하여야 하며, 증좌방법은 주1회 이용 및 공급시 1,000원씩 출자금을 증좌한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차입 등의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책임출자금의 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특별증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조합은 조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자가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별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규약으로 정한 책임출자금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에 있어 해당 조합원의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에 의해 부과되는 이용출자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8출자증서 등의 교부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9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20출자좌수의 감소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출자좌수의 감소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21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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